내일부터 규제지역서 대출로 집 사려면 6개월內 전입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다음 달부터 모든 지역 주택 매매ㆍ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된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로 집을 사려면 6개월 안에 새 집에 전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ㆍ17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런 내용의 금융 부문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ㆍ임대 사업자의 경우 20~5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았고 비규제지역 내 사업자는 LTV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을 제외한 주택 매매ㆍ임대 사업자의 주담대가 금지된다.
무주택자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는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날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 주택 매입 시 1년 내 전입해야 하는 것이 종전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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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면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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