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 추가연장 고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김현민 기자 kimhyun8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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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금융권 대출만기 한시적 연장 등 조치와 관련해 "운영기간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한 연장여부 및 정상화방안 등에 대해 금융회사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의 여파를 감안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시중은행 등 대출 만기를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금융사들에 대한 일부 규제를 같은 시기까지 다소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또 "(정부가 가동하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추경 논의를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해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자사주 매입 금지 및 배당금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점을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은행권은 이러한 논의를 참고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손 부위원장은 6ㆍ17부동산대책과 관련해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과의 접점인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규제 변경사항에 대해 국민들이 충실히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금융회사 경영진 차원에서 일선 직원들의 규정 숙지, 원활한 안내 등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주택 매매ㆍ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했다. 또한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려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하는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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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이달 26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기ㆍ소상공인 등에 모두 170만3000건, 146조1000억원 규모의 대출ㆍ보증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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