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근로자들이 공장이나 건설 현장의 높은 곳에서 일할 때 보조장치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제6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소작업대 임대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은 오는 2023년 6월말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고소작업대 임대업은 2017년 7월 열린 제46차 동반위에서 적합업종으로 3년간(2017년 7월1일부터 이날까지)로 권고된 바 있다.
이번 재합의 권고에서 관련 대기업(AJ네트웍스·한국렌탈·롯데렌탈)은 장비보유대수를 연 10% 이내로 확장을 자제하고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자제하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상생협력 방안 논의와 적합업종 합의사항 이행을 상호 협의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동반위는 상생협약의 운영·관리 내실화와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생협약 표준안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중심의 상생협약 운영체계를 대·중소기업 간 실질적인 상생으로 활성화·개선하려는 방안의 일환이다. 대·중소기업과 동반위의 역할을 협약서 상에 명확히 규정해 상생협약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앞으로 맞이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학계와 연구계도 함께 미래를 위한 협력적 대안들을 찾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압구정 현대 80억에 산 92년생 집주인…알고보니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