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용어도 알기 쉽게 개선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긴급 사유로 수입품 운송수단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급하게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항공 대신 해상운임 기준을 적용하는 관세 특례가 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관세평가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역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관세평가 제도는 수입기업 등이 부담하는 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 사항임에도 실제로 적용되는 세부규정의 상당 부분이 관세청 고시로 운영돼 법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선박에 실어 수입하려면 물풍이었으나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에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항공운송비 대신 해상운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적용 대상도 자동차 부품에 한정되던 것에서 모든 물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법령 용어도 쉽게 풀어쓴다. '권리허여자'를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로, '자력운항'을 '운송수단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운항'으로 바뀐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관세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강하하겠다"며 "무역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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