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14개’ 관세청, 긴급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확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내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물품을 3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1차로 자동차 생산공정에 필요한 ▲와이어링 하네스(8544.30-0000)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8544.42-2090) ▲직류전동기(8501.10-1000) 등 3종 물품에 관세특례를 적용해 왔다.
여기에 추가될 특례 대상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애로 물품과 한국무엽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을 통해 건의 받은 물품목록을 검토해 선정한 11종 물품이다.
관세청은 이들 물품에 대해서도 기존 3종 물품과 동일한 조건으로 관세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관세부담 완화는 항공 운송으로 물품을 들여왔어도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령 관세는 물품가격, 운임, 보험료를 더한 값에 관세율을 적용(곱하기)해 산출한다. 이때 항공 운송비용은 해상 운송비용보다 15배가량 높게 책정되는 게 통례다.
하지만 한시적(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로 하향 조정·시행되는 날까지)으로나마 업체가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받게 되면서 관세 부담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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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관세청은 총 14종 물품이 차질 없이 관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시화 된 감염병 대응체제 속에서 물류 차질로 인한 기업 경영애로가 최소화되기 위해 수출입 물류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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