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 총 72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조씨)은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직·간접적으로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가 조씨를 내세워 차명 투자했다고 보고 있다. 조씨의 횡령 혐의 일부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선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정 교수의 차명 투자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압구정 현대 80억에 산 92년생 집주인…알고보니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