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병원 및 요양원 23곳 대상 실태조사 결과
대학병원 1곳서 오사용확인
복지부 전수조사·대책 촉구

29일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병원 내 가습기살균제 사용' 관련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예용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9일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병원 내 가습기살균제 사용' 관련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예용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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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007년부터 4년여간 A대학병원이 식재료ㆍ식기살균소독제를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참위가 2018년11월부터 2020년3월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 다중이용시설 조사' 용역을 발주해 병원 및 요양원 23곳을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A대학병원이 식기살균소독제인 하이크로정을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병원에서 식기소독제가 가습기살균제로 둔갑된 지 모른 채 '감염관리지침서'에 따라 오랜 기간 잘못 사용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 등은 혹시라도 과거에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병원의 감염관리지침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대학병원은 원내 '감염관리지침서'에 따라 식기소독제인 '하이크로미니(제품명 하이크로정)'를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했다. 병원에서 가습기살균제를 명시적인 감염관리지침서에 근거해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병원의 하이크로정 사용으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질환에 걸렸거나 사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이크로정의 주성분은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NaDCC)이다. 이 성분은 국립환경과학원 동물 실험결과 흡입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흡입노출과 관련한 검사 결과 폐에서 독성 변화가 관찰됐다.

하이크로정은 식품위생법상 가습기 살균ㆍ소독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제품이다. 제조업체는 하이크로정을 2003년에 '혼합제제 식품첨가물'로 출시하고 2009년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품목 변경했다. 혼합제제 식품첨가물일 때는 식재료를 살균ㆍ소독하는 용도,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일 때는 식품용 기구를 살균ㆍ소독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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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 의약품 도매업체는 하이크로정이 '가습기내 세균과 실내공기, 살균, 소독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허위문구를 기재한 제품설명서를 작성해 판매했다. C업체의 광고ㆍ판매 행위는 처음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판매를 시작한 2007년 당시 식품위생법 제11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해 행정제재 대상이다. 하지만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B업체는 2007년2월부터 2011년6월까지 A대학병원에 '가습기 하이크로'라는 이름으로 3만7400정을 공급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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