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방판원 등 특고 산재적용 확대…27만명 혜택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다음 달부터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다음달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고가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된다.
종사자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출퇴근 재해를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특고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27만4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부는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돼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는 2016년 9월 29일 이후에 발생한 출퇴근 재해도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고용부는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도록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이전에 발생한 출퇴근 재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6년 9월29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도록 부칙을 개정했다.
이번 부칙 개정으로 2016년 9월29일 이후 도보, 자전거나 지하철 등을 이용해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재해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월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체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내용의 특례 규정이 시행된다.
근로자에 적용돼온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규정 등이 현장실습생에게 동등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상향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가지 종류가 있다.
이 중 임금감소생계비 융자 한도가 올해 말까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소액생계비는 200만원→5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이와 연동해 7월 1일부터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 특고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융자 예산을 1000억원 늘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하반기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지급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지급 제한을 완화했다. 개정 내용은 6월분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적용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으로 인해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만 보험이 적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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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산모 약 2만3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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