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유족에 장제비 100만원 … 7월1일부터 동주민센터서 신청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에 매월 '생활지원금'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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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신설, 다음달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지원비 100만원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생계 지원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이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명문화했다.


지원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을 우선 지급대상으로 하고,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지급한다. 장제비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가능하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의 경우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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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서 2017년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을, 올해 3월에는 조국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월 20만원씩을 각각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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