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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하반기부터 보일러를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달아야 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 인허가 규제는 완화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강릉펜션 사고 같은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를 예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월4일 공포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오는 8월5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를 신규 설치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구입 시 CO경보기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현재 가스보일러를 쓰는 숙박시설들은 법 시행 1년 안에 CO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충청남도 천안의 한 태양광 사업장 모습.(사진=문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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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부작용을 줄인다. 핵심 에너지 정책인 '재생에너지3020'(2030년까지 20%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해결) 이행을 위해서다.


오는 10월1일부터 '전기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시행된다.


태양광 등 발전사업 사전조기를 의무화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다.


또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풍력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등 부작용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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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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