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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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64)가 벌금 70만원을 물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주 대표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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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 편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주 대표와 단체 관계자들이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며 이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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