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도의회의 기관 명칭변경 “법 판단에 맡기겠다!”…강경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전북지역 기관 명칭변경을 두고 이견을 보이던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 간 힘겨루기가 결국 법의 판단에 맡겨질 운명에 처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직속 기관 8곳의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며 명칭 변경을 목적으로 한 도의회 의결에 대해 법으로 맞설 것을 결정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도의회가 본회의를 통해 가결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무효 확인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도의회에 “명칭변경은 부당하다”며 다시 의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재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24일 재의결권 행사에서도 원안을 그대로 가결해 “도교육청 직속 기관에 대한 명칭 변경이 합당하다”는 의지를 굳혔다.
도의회는 현재 명칭 변경 반대를 요구하는 도교육청의 입장과는 달리 단 한 명의 의원도 도교육청 입장에 선 의원이 없어 ‘무조건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을 떠안게 됐다.
진형석 도의원은 지난 1월 도 교육청 명칭 변경안을 대표 발의했고, 도교육청 직속 기관의 명칭이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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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현재 도의회 결정에 불복해 도의회 의결 20일 이내인 7월 14일 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 재의결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해 판결 전까지 현재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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