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 CEO 1년 초단기 임기 개선…'기본 2년+연임 2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NH농협금융지주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의 1년 초단기 임기 관행을 기본 2년으로 바꿨다. 연임 시에는 최대 4년까지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CEO 임기를 '기본 2년+연임 2년'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부규범 38조에는 CEO에 대해 '최초 선임하는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시에는 2년 이내로 한다'로 문구가 수정됐다. 기존 규정에는 이 조항이 '최초 선임시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돼 있었다. 최소 임기를 2년 보장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연임 시에는 2년 이내로 가능하며, 횟수 제한은 없다.


농협금융은 그동안 농협은행을 비롯 농협생명보험, 농행손해보험 등 5개 계열사 CEO의 임기를 1년 단위로 부여했다. 이에 따라 연임에 성공해도 임기가 2년에 불과했다. 대부분 금융지주사 계열사 CEO들의 기본 임기가 2년인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장기적 관점 보다는 단기 실적에 집중하게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감독원도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농협금융에 '경영 유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이 2017년부터 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보, NH농협손보 등 5개 자회사의 대표 추천 시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해 통보해 온 것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AD

농협금융 측은 "금감원의 경영유의를 반영해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