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허가취소, 내달 14일까지 효력 정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다음 달 중순까지 중지해달라는 회사 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내린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일시 효력정지를 전날 결정했다. 앞서 식약처가 지난 18일 "서류가 조작됐다"며 품목허가 취소결정을 내렸고 25일부터 정식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다. 이에 메디톡신을 생산ㆍ판매하는 메디톡스 메디톡스 close 증권정보 086900 KOSDAQ 현재가 104,900 전일대비 2,700 등락률 +2.64% 거래량 24,916 전일가 102,200 2026.05.14 13:15 기준 관련기사 메디톡스, 1분기 영업익 74억…전년 대비 35% 증가 메디톡스, '히알루론산 필러' 2종 유럽 MDR CE 인증 획득 메디톡스, 개발본부 총괄에 이태상 상무 영입 는 같은 날 해당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판단하기 위해 취소처분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ㆍ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쓰고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반행위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다. 품목허가 취소는 시장 퇴출을 뜻한다. 회사 측은 일부 위반사항은 인정하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취소처분이 과하며 송사로 가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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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사시ㆍ눈꺼풀경련 등 치료용은 물론 미간주름개선 등 미용 목적으로도 널리 쓰인다. 보톡스는 미국 앨러간이 개발한 상품명으로 국내에선 메디톡스가 2006년 국산 제품으로는 처음 허가를 받았다. 메디톡신 등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3개 품목은 이 회사 매출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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