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위치한 가음정공원 전경.(사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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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창원시는 공원일몰제 대상인 가음정·반송·팔룡공원 등 16개 공원 모두를 지켜냈다고 23일 밝혔다.


실효를 방지한 16개 공원은 시민이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도심지 내 공원으로, 창원광장 300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공원일몰제는 공원시설 지정 후 20년간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부지 지정효력을 잃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올해 7월 1일 자로 공원의 실효가 예정돼 있다.


시는 공원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자료조사와 각종 용역 등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14개의 공영개발과 2개의 민간개발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는 것으로 경남에서 가장 발 빠르게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공영개발공원은 용동, 남산, 가음정, 반송, 삼정자 등 14개소 7.44㎢의 면적이다. 이달 15일을 마지막으로 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결정 행정절차를 진행 완료했으며,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약 3000억원을 확보해 올해 가음정공원을 시작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개발공원은 사화, 대상공원 등 2개소 2.51㎢ 면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모든 토지를 매입하여 2023년 말까지 공원시설 사업을 완료하고 시에 기부할 예정이다. 당초 사화공원, 대상공원, 반송공원, 가음정공원 4개소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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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은 “공원일몰제에 대해 시민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여가·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일몰제로부터 공원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행복한 창원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많은 공원을 확보하고 가꾸어 미래 유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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