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심원국민체육센터’ 시공사 법적조치한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나와 사용중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이 심원면 심원국민체육센터의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등급을 받으면서 시공사에 대해 모든 법적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심원국민체육센터’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최종 판정됐다.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대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앞서 고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께 ‘심원국민체육센터’ 건물 내·외부에 콘크리트 박리·박락현상이 발견됐다.
이후 관내 건축사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면서 12월께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긴급 일시 사용중지 조치가 이뤄졌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건축물 주요구조부위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창군은 고문변호사 자문(선임)을 통해 공사관련 업체, 레미콘 업체 등 시공사를 대상으로 법률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심원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심원국민체육센터 부지를 면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해 진행하는 등 애정이 각별했다”며 “심원면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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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원국민체육센터는 총35억원의 사업비로 철근콘크리트구조로 2013년 7월 준공해 그동안 심원면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체육활동의 장으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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