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앱-CCTV-경찰' 연계…여성범죄 실시간 대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여성에 대한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지자체의 호신용 어플리케이션인 여성안심앱을 연계하는 것이다.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를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와 여성안심앱, 112·119 상황실을 상호 연계한다.
위급상황 발생시 여성안심앱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여성 주변의 CCTV 영상을 경찰 등에 즉시 제공해 여성대상 범죄를 실시간으로 강력 대처한다.
서울시 1인 여성가구 세대별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여성 1인 여성가구 중 36%가 주거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 가운데 45.3%의 여성이 주거지 불안의 원인으로 CCTV, 보안시설,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미비한 환경을 지적했다.
CCTV 영상정보는 여성이 긴급호출 시에만 인증된 자에게 제공하며 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국토부는 오는 11월부터 서울시,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 중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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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민간기업, 지자체와 협업해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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