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금지 규정, 연말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
연말까지 업계 의견수렴·현장적응 기간 거치기로
환경부 "법 집행 유예하면서 세심하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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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가 일명 '재포장금지' 제도와 관련, 올해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등 본격적으로 법을 집행한다. 이 제도가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오해였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와 가이드라인 등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발표했다.

먼저, 재포장금지 규정이라는 '대원칙'은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재포장금지 규정 자체를 없던 일로 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재포장금지 규정의 정식명칭은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시행규칙)' 제11조다. 이는 지난해 1월 개정된 법령으로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환경부가 원점 재검토 후 보완 의사를 밝힌 건 재포장 금지 예외대상을 규정한 '세부지침'이다. 즉,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와 업계가 현장에 적용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이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예외대상을 규정하는 고시(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를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 달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달 말부터 유통·식품업계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포장 적용대상과 예외대상을 설명해 달라는 업계 요청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었다. 그런데 7월 법 시행을 앞두고 이러한 환경부와 업계와의 소통 과정이 지나치게 짧고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오해가 불거진 것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일부 오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제품 할인 판촉 행위를 법에서 금지한 재포장 제품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으려 시도했다가 "할인 혜택을 없애려 한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송 실장은 "재포장 금지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보완된 가이드라인과 논란이 된 쟁점 사항을 모두 논의선상에 올려 7~9월 동안 제조·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12월까지 적응 기간을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환경부는 현장 적응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견 수렴, 현장 적응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법 집행기간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포장 행위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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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실장은 "법령 적용·집행에 대한 세부지침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계도기간 성격으로 법 집행을 유예하면서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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