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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홍문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 및 국내에 있는 국유재산을 고의로 손해 및 훼손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79조 3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신설된 조항의 적용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전인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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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현행 국유재산법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174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정부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자산임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파괴 행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다"며 "굴욕적인 대북관계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에 대해 명확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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