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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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12살 아이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대학생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재판 청구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을 뜻한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협박 혐의를 받는 대학생 이모(26)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다. 즉, 피해자 의사에 어긋나게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A(12)양에게 "안 만나주면 성관계 영상 유포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 씨는 만나자는 자신의 요구를 A양이 거절하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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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의사를 밝힌 사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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