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많고 사망사고 없는 건설사…벌점부담 낮춘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 강화방안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건설현장이 많고 사망사고가 적은 건설사에는 벌점 부담을 낮춰주는 인센티브 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현장별 총 벌점을 현장 수로 나누는 현행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실벌점은 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부실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부과된다. 점수가 쌓이면 사업상 불이익을 받는다.
기존 개정안에는 공동도급(컨소시엄)의 벌점을 기존 출자 비율에 따른 개별 부과에서 컨소시엄 대표사에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경우 사업장이 많은 대형 건설사일수록 불리해져 다수의 건설사들이 반발했다.
이에 따라 재입법안에서 국토부는 벌점 부과 방식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전환하는 개편안 틀은 유지하면서도 인센티브를 도입해 건설 현장이 많은 대형 건설사가 과도한 벌점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사망사고를 내지 않은 건설사에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부실벌점의 2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반기별로 연속해서 사망사고가 없으면 경감률이 계속 올라가 4반기에는 경감률이 59%에 이르게 된다.
또 반기별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선 반기별 '관리우수 비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이는 점검받은 현장 수 대비 벌점을 받지 않은 현장의 비율이 높으면 벌점을 경감해주는 것이다.
관리 우수 비율이 95% 이상인 경우 1점, 90% 이상 95% 미만 0.5점, 80% 이상 90% 미만이면 0.2점을 덜어준다.
컨소시엄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은 아예 삭제했다. 재개정안은 구조물의 중요도나 부실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체계화하고 형사처벌 등 중복제재 조항이 있는 경우 벌점 기준을 삭제하는 등 벌점 측정기준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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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등이 벌점을 부과할 때 건설사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벌점심의위원회'에 벌점이 정당하게 부과됐는지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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