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촘촘한 안전관리·감독…건축자재 기준 강화해 화재 예방
이 총리 "대책 샐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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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안전 관리가 소홀한 '불량 건설업체'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건설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산업재해 등 다중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근로자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화재·폭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안전경영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책임을 높이고 투자를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먼저 고용부는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앞으로 사망사고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한 기업명과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이 발표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발주자는 건설업체의 안전 시공능력을 확인하고 적격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험료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해 안전관리 우수 시공사가 수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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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위험작업에 대해 촘촘하게 관리·감독하는 한편 기업의 노동안전 경각심을 제고하는 법·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과징금 부과 등 안전 관리에 소홀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다중인명피해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값싼 가연성 자재가 건축현장에서 사용돼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곤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을 모든 공장과 창고로 확대하기로 했다.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과 생산업체의 관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화재에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되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한편 불시점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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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다"며 "고용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대책의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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