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역주행하다 사상자 낸 40대 징역 3년
[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도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출동해 사상자를 낸 40대 여성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김정환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 동승자가 사망하고, 피해 차량과 가해 차량 동승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결과도 중하다"라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망자가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9시45분께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몰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i30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i30에 타고 있던 B(53·남)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차량 운전자 C(59·여)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크케 다쳤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AD
A씨가 몰던 차에 타고 있던 A씨 딸(16) 또한 등뼈 골절 등으로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