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본격 추진, 643억 투자 협약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영광군 대마면 소재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현장을 찾아 600억원대 신규투자 협약을 축하하면서 향후 정부의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높이고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 총리의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이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7월 특구로 지정됐고, 2023년까지 e-모빌리티 분야 핵심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19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했고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전기차 공장, 연간 1만2000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차 공장을 준공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2023년까지 5개사가 643억원을 투자하고 238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 총리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다.


10대 아젠다는 비대면 산업 활성화, 디지털 시대 유망 신산업 지원,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및 특화산업 강화, 지역 전략산업 육성의 4대 분야별로 핵심 규제혁신 과제들을 포함한다.


앞으로 정 총리는 10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산업계와 지역의 관심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 혁신 현장대화(가칭)'를 신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며,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목요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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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다음달인 7월초에는 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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