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체류 외국인들 파견 받은 사업장, 출입국법 위반 아냐"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인력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 받아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며 "파견법은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고 정하나 출입국관리법 적용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파견도 고용에 포함돼 불법체류 외국인을 받은 A씨에 대해 고용주의 지위를 인정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출입국관리법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다.
A씨는 2015년 1월~2016년 8월 한 인력파견업체로부터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40명을 파견 받아 일을 시켰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부터 노동을 제공받기는 했지만 이들과 어떤 계약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고용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외국인들을 고용하면서 이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서 고의성을 찾기도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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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출입국관리법의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 받은 사업주와 같이 간접 고용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하도록 했다는 것만으로 사업자를 고용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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