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출산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출산 준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서구의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신 이후 출산 준비로 인한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조례안은 ‘임신·출산축하용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으며 임신·출산축하용품 지원내용과 기준 그리고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임신·출산축하용품이란 산모의 건강한 출산과 신생아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임신 16주차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기한을 둔다.
또 출산준비가정은 별지서식에 개제된 각목의 서류들을 구비해 서구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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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은 “임신부와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서구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 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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