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입원한 사이 초등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50대男 징역 7년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10대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부(의붓아버지)로서 당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강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대단히 무겁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수원시 자택 거실에서 당시 11살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며칠 뒤 비슷한 시각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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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의붓딸의 친모인 아내가 허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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