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기' 공정거래법 개정안…대기도 수두룩
20대 국회 미가결 안건 112개…36건 재발의 가능성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다른 기업 옥죄기법들도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회기에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121개 중 92.6%인 112개가 가결되지 않았다(대안반영폐기 제외·임기만료폐기만 적용). 중복되는 내용과 공정위가 10일 발표한 법 전면 개정안 등을 빼도 36개다. 20대 국회는 개원 후 첫 6개월간 121개 발의 법안의 27%인 33개를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등경제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제정의 실현' 등의 메시지를 고려하면 '초반 화력전'은 21대에도 재연될 수 있다. 이미 지난 5~11일 6일간 3건의 법이 발의됐다.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1월 발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의결권 제한법이 대표적이다. '제2의 삼성물산 삼성물산 close 증권정보 028260 KOSPI 현재가 442,000 전일대비 13,500 등락률 +3.15% 거래량 826,031 전일가 428,5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외국인 2.8兆 매도 속 코스피 신고가 마감…8천피 눈앞(종합) 코스피 강보합 출발…8000피 재도전 삼성물산, 협력회사 채용연계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실시 합병금지법'으로 불리는 안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는 회사가 취득·소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도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에 따른 승인 등을 받아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해당 국내 계열사(상장법인에 한정)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해임, 정관변경, 계열사의 다른회사 합병 중 한 가지를 결의할 때 등엔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 '박용진법'보다는 느슨한 것이다.
정부도 대주주를 견제하는 법 취지에 공감한다. 공정위는 물론 법무부도 주주총회 안건 결의 조건을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로 낮춰 대주주 견제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가 감사 선임에 3%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놔두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위의 행정 제재 강화 ▲기업 지배구조 공시 의무 강화 등을 담은 법이 발의됐다. 부당지원행위 및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리자는 송갑석 민주당 의원 발의안(2018년 10월5일)이 주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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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평소에 경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규정도 눈에 띈다. 관련 법안은 ▲재벌 대기업 지배구조 내부규범 공시(이언주 전 의원·2016년 9월22일) ▲기업집단 내부거래 정기 실태조사(박선숙 전 의원·2017년 6월22일) ▲기업집단 소속 임원 불법행위 공시(채이배 전 의원·2018년 9월12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부과(이학영 민주당 의원·2018년 10월24일) ▲공시대상기업집단 보유 토지자산 정보를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공개(이춘석 전 의원·2019년 5월1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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