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체벌 금지 법제화 위한 민법 일부개정 추진…징계권 삭제 검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의 사건 등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법무부가 아동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 내용을 개선하고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조항에 대해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이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고 최근 심각하게 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 민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에 있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지난 4월 24일 "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 중 하나로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도 있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을 위해 오는 12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과 자문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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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입법예고 등 후속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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