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탐욕서 비롯…엄정 처벌해야"(상보)
이재용 처벌 촉구 기자회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사무실에서 민변·참여연대 등 2개 단체 회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이 부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어진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은 횡령·자본시장법 위반·뇌물 등 이른바 '3대 기업 범죄'의 종합판인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줄이려는 이 부회장의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 동기상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적다"며 "준법 경영을 외면한 법 경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조작하는 한편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행위는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한편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구속 여부는 8일 밤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