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전남도의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근거 마련
전남교육청 교육재정 건전성·안전성 확보 기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의회는 최무경 의원이 지난 5일 제342회 정례회에서 전남교육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금 재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명시하고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로 세입 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기금의 용도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해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이나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로 명시했다.
이밖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충당할 경우와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무경 의원은 “지방 교육재정은 교부금 등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고 경기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이 크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인 운용으로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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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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