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돈 1조…금감원, 금융사 환급실적 살핀다
휴면보험금 5200억 최다
예적금 2900억, 신탁 1040억
반기마다 신규발행·환급 보고해야
금감원, 관련세칙 개정예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당국이 예금이나 보험, 주식 계좌 등에 잠자고 있는 '휴면금융재산'을 금융사들이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줬는지 정기적으로 들여다본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금융회사가 '잠자는 돈'의 존재를 고객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환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금융사가 정기적으로 휴면금융재산 현황과 환급실적 등을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휴면예금과 휴면자기앞수표, 휴면보험금 현황과 신규발생ㆍ환급실적, 미거래 예금 현황, 미지급 보험금 현황 등을 매 반기마다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이는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노력에도 불구 고객이 잊고 내버려둬 금융사에 잠들어 있는 국내 휴면 금융재산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아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장기간 거래가 없어 소멸시효가 끝난 휴면금융재산은 1조1800억원에 달했다. 휴면보험금이 5200억원 규모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휴면예ㆍ적금 2899억원, 휴면성증권과 미수령 주식배당금은 2633억원, 휴면성신탁은 1044억원을 기록했다.
휴면예금이란 은행의 청구권 소멸시효(은행 5년, 우체국 10년)가 완성된 예금을 말한다. 1년 이상 비활동성 예금과 만기가 5년이상 경과한 불특정금전신탁 등이다.
휴면보험금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해지)되거나, 만기 후 찾아가지 않아서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만료된 보험금을 지칭한다. 대부분 해지환급금이나 만기ㆍ중도보험금, 생존연금, 사고분할, 계약자 배당금 등이 해당된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그동안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통해 2016년 4조4000억원에 달했던 휴면금융재산의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줬다. 금융사들은 고객이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계좌 만기 후 자동으로 재예치하거나 입급할 계좌를 지정하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당국 역시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업권별로 휴면 금융재산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조기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실제로 환급이 이뤄지는 액수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휴면금융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과거에 비해 관리ㆍ감독이 강화돼 환급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업권을 대상으로 휴면금융재산에 대해 실태 파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휴면재산과 환급실적에 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금융사의 환급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상품 가입자 스스로가 자신의 휴면재산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되돌려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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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 기능을 활용,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휴면금융재산의 보유여부와 금액 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또 은행연합회나 생명ㆍ손해보험협회의 '숨은 예금ㆍ보험금 조회하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청구권 소멸 전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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