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존지역 관리체계 고도화한다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효과성 제고 방안' 발표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공공성을 높여 문화재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8일 3대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담은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매장문화재는 역사·학술적 가치가 높으나 한 번 훼손되면 회복되기 어렵다. 그만큼 보존 및 관리에서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국정과제로 ‘매장문화재 조사 공공성 강화’를 추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 제공, 소규모 발굴 및 지표조사, 국비 지원 확대, 보존유적 토지 매입 등을 끌어냈다. 그러나 GIS 정보 오류, 사업시행자의 조사비용 부담, 대학박물관 위축 등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매장문화재를 개발사업을 지연시키는 장애물로 인식하는 경향도 여전하다.
3대 추진과제는 ▲유존지역 관리체계 고도화 ▲발굴조사 공공기능 강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다. 유존지역이란 문화재 발견 또는 조사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문화재청은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공개해 토지를 이용하려는 국민이 문화재 정보를 예측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밀지표조사를 시행해 정확한 보존조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GIS 관리팀도 신설할 예정”이라며 “국토부 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국민의 규제 체감도를 낮추겠다”고 했다.
발굴조사의 공공기능은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조사에 대한 관리기능을 높여 강화한다. 그동안 조사비용은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왔다. 문화재청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 조사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관계자는 “이미 지난 3월부터 민간 건설공사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모든 표본 및 시굴조사에도 국비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문화재청은 조사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조사기관 업무 편람을 개발한다. 아울러 공정한 조사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조사현장 상시점검, 유적 관리 강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 공공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당분간 역할은 지자체에서 맡을 가능성이 크다. 관계자는 “지자체가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해당 지역 학술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종합·장기적 관점에서 유적이 발굴되고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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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감대 형성은 발굴현장 공개 활성화, 교육·문화 공간 활용, 각종 사회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유도한다. 관계자는 “유적공원, 비귀속문화재 문화공간 등을 조성해 매장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불필요한 규제에서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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