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기인력운영·재배치계획 수립 제도 도입…외부 조직진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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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공공기관에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재배치계획 수립 제도가 도입되고, 외부 조직진단이 강화된다. 공공기관이 늘어나는 등 자율정원조정제도 시행 후 인력이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8일 "그간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먼저 조직 전체 및 중장기 관점의 인력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기인력운영계획 제도를 도입한다.


기관별로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과 연계해 3년 단위 인력수요전망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그동안의 인력운영 분석, 중기 기본방향 및 계획 등을 포함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기재부에 제출한다.

각 기관은 계획을 인력운영의 기초로 적극 활용하고, 기재부는 증원 협의 등 공공기관 인력 정책과정에 활용한다. 제도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올해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능·업무량 변동에 대응해 기존 인력의 일부를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재배치계획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및 한국판 뉴딜 선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신규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각 기관은 전년도말 기준 일반정규직 정원에서 '업무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별정직, 개방형 계약직, 한시정원 등)'을 제외하고, 그중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해 재배치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수립시에는 조직진단 등을 거쳐 기능·업무량 감소 분야로부터 재배치가 가능한 정원을 발굴하고 기능간, 본사와 지사간, 지사간 등 주요 유형별로 재배치 수요, 실행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기재부는 재배치계획을 기관별 증원요구 규모의 적정성 검토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영평가를 통해 재배치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도는 올해부터 증원요구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의무화해 인력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매년 7월말까지 정기공시 및 경영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진단 의무 대상기관을 선정·통보하고, 조직진단을 수행한 대상기관은 그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차년도 중기인력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게 된다. 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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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에 따른 3대 핵심과제가 올해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반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모니터링·보완하는 등 제도안착과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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