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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여성혐오' 논란을 빚었다가 수사 과정에서 남녀간 쌍방 폭행으로 결론 난 '이수역 주점 폭행사건' 당사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여)씨와 B(남)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약식명령 금액과 같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이 사건은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가 인정되는 것을 고려해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13일 오전 4시께 서울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머리에 붕대를 감은 사진과 함께 "화장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여성혐오 논란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현장의 폐쇄회로(CC)TV와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통해 상호간 모욕과 신경전이 있는 쌍방 폭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건을 이어 받은 검찰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림에 따라 이들에게는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상해, 모욕 등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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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는 선고 뒤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B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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