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과목 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1회 건축사 자격시험이 시행됐다. 총 3개 과목 중 일부 과목한 합격할 경우 이후 시행되는 연속 5회의 시험에서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험이 연 2회로 늘어나면서 일부 과목 합격자의 면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 반으로 단축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불합리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국토부는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 기간을 기존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해 기존의 면제기간과 면제 횟수가 변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조정했다.

또 시험 접수 취소자나 시험 당일 결시자는 면제 횟수 산정에서 제외토록 해 수험생의 혼란은 최소화하고 편의는 최대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앞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일부 과목 합격자에게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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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2회로 확대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수험생들이 유연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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