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한국산 고평량 감열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로 판매가격의 약 22.3%의 관세부과 예비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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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는 15일 이내에 반박 자료 제출과 공청회 요청을 통해 부과율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한솔제지의 EU 지역 감열지 판매량은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액의 약 2.9%를 차지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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