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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난해 검찰개혁법안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먼저 헌재는 27일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기각 인용) 의견으로 오 의원의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위원 교체 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위원 교체는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위원 교체 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헌법해석과 심판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오 의원은 지난해 4월25일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으로 있을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였던 김관영 의원의 요청을 받은 문 의장에 의해 사개특위 위원직을 잃었다.


대신 문 의장은 오 의원이 맡고 있던 바른미래당 몫 사개특위 위원에 채이배를 지정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문 의장의 행위가 자신의 법률안 심의ㆍ의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


문 의장은 당시 당론과 반대되는 견해를 표한 오 의원을 채 의원으로 개선한 것은 여야 4당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고 헌법 및 국회법을 위반하거나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 2월 13일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당시 같은 당이었던 권은희 의원을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한 사보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헌재는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관련 법률안이 전자입법발의시스템으로 발의돼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기각됐다.


지난해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은 이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맞섰다.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간사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열린 점도 헌법에 배치된다는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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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 개혁 법안과 선거제도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간사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열렸다며 반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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