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뢰 제고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도 진행

온투협 추진단, 자율규제안 마무리 단계…"다음 달 금융당국 승인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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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이 협회의 자율규제를 위한 규정 및 모범규준 마련 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등 협회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단은 지난 3월부터 업계 규정 및 모범규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주 중 초안을 완성하고 다음 달 중 업계와 공유하고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업체는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을 실행해 왔으나 오는 8월27일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온투법)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만 P2P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온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1년 간의 유예 기간 이후부터는 P2P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법 시행 후 온투업자는 금융업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갖추기 위해 온투업법 및 시행령과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높은 수준의 자율규제를 실행할 예정이다.

온투업계는 통일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민원 및 분쟁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심의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광고 규정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온투업 표준업무방법서, 표준내부통제기준, 이해상충방지체계 모범안내서, 개인정보보호 및 온라인정보관리실태점검 가이드라인 여신업무 가이드라인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등 모범규준 초안 작성 작업도 완료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연계투자자(투자자), 온투업자, 연계대출자(차입자) 간 권리와 의무 및 준수사항을 정하는 각 회사별 약관의 표준 형태를 규정한 표준약관 초안도 마련했다.


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업계의 자율규정 및 모범규준 초안 작성을 모두 완료한 뒤 6월 중 업계 전체에 이를 공유하고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 온투업자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와 대출자가 윈-윈하는 선순환 시장구조를 신속히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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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온투업에 대한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와 온투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정책과제를 조기에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추진단을 밝혔다. 오는 8월 말에 마무리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온투법 발효 시기에 맞춰 업계 신뢰 제고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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