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음주 후 어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어선 A호(3.8t·승선원 2명)의 선장 B(63) 씨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4일 오후 8시7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약 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의 기관이 고장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서귀포파출소 연안 구조정과 민간어선을 급파 후 A호를 위미항까지 예인했다.
이후 예인 과정에서 어선 A호에 승선한 해양경찰관은 B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미만 선박을 운항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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