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 이어 도로 점용료 감면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하천에 이어 도로 점용료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소상공인에게 부과된 도로 점용료 중 3∼5월 치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민생ㆍ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감면 대상이 8700건, 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총 부과액 72억원의 25%에 해당한다.
다만 공기업과 공기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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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는 3∼5월 치 하천 점용료도 감면 조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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