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지원·거치 연장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원금상환을 유예(만기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역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4405개로 이들 업체가 만기도래로 갚아야 할 원금은 총 4216억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1437개 업체가 3961억원, 소상공인 2968개 업체가 255억원의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지난달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원금상환이 이뤄져야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3월 30일까지 업체 부담 금리 중 0.4%~1.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금은 창업, 경쟁력강화, 혁신형, 기업회생·유통, 제조업, 기술혁신형, 소상공인자금 등이 해당된다.
또 만기도래 연장신청은 대출취급은행을 통해 가능하며 보증서 대출일 경우 해당 보증기관을 경유해 취급은행에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도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만기도래 업체에 지원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