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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서부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55)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각종 고발사건을 전담해 수사하게 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사건 3건을 지난 14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

앞서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연대'(법세련) 등이 기부금횡령 의혹, 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번 사건 이송으로 의혹들 중 자금 운용과 관련된 부분은 서울서부지검이 일괄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며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 당선인을 아동학대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안동완)에 배당돼 있다.


한편 법세련은 윤 당선인이 경기 수원의 아파트 매입자금 출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날 오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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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경매대금의 출처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형사처벌 회피, 재산보전, 의원직 사수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언론 인터뷰나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의 통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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