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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까지 향후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이를 반영해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에 따라 양형위는 오는 7월13일 회의를 열어 이번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한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심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도 함께 심의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9월14일 또 한 차례 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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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11월2일 열기로 했다. 12월7일에는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고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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