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열린 코로나19 의병정 협의체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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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국내 최대 의사단체에서 회원으로 있는 각 의사에게 전화상담을 그만두라고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보건당국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ㆍ처방을 허용해 상당수 이뤄진 가운데 향후 정부가 원격진료를 추진하려는 데 대한 반발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보낸 '전화상담 처방 전면중단 대회원 권고문'에서 "비대면-원격진료 일방적, 전격적 도입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이 전화상담과 처방을 우리 의사가 지속해서는 안 되겠다"면서 "금일부터 대한민국 13만 의사 회원 여러분께서 전화상담과 처방을 전면 중단해달라"고 했다.

전화상담과 처방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현 의료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 하순 들어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감염병이 일선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번지는 걸 막는 한편 감염우려로 의료기관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26만여건, 금액상으론 34억원 정도가 전화로 상담ㆍ처방이 이뤄졌다.


의협은 "정부가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를 빌미로 소위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와 필수 일반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사에게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등을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의료의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워 정작 진료 시행의 주체인 의료계와의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원격의료는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내용이나 의사협회나 시민단체에서 반발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의협 등 의료계에선 오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가 여전히 허점이 있다고 본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이(원격진료)를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강행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회장 저 최대집은 제 모든 것을 걸고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단호하고, 결연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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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이날 권고문에서 "향후 일주일간 권고사항의 이행정도를 평가해 악용되고 있는 전화상담과 처방의 완전한 중단, 나아가 비대면ㆍ원격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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