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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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8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현직 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가 밝힌 고발 대상은 윤 당선인을 포함해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해당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성명 불상의 공무원들도 포함됐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윤 당선인은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가격에 '안성 쉼터'를 매수했다"며 "업무자로서의 신분을 이용해 매도인에게 이익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성 쉼터 토지와 건물을 중개한 이규민 당선인도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2012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경기도 안성에서 7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지난달 약 4억2000만원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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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공시시스템을 보면 같은 해, 비슷한 규모의 안성시 금광면 인근 주택은 1억∼4억원대에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대협은 안성쉼터를 7억5000만원에 샀다. 이에 정의연은 "최종 3곳의 후보지 답사를 통해 유사한 조건의 건축물의 매매시세가 7억~9억원 가량임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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