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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아파트 진입을 막은 경비원에게 폭언을 하고 차량 통행을 가로막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경비원 B씨가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자 "네가 얼마나 잘나서 이런 아파트에서 근무하느냐", "급여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냐"는 등의 막말을 했다. B씨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차를 돌려 나가도록 B씨가 유도했지만 1시간가량 차단기 앞에 차를 세워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해 차를 세워뒀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조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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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사는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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