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소부장 기업 100곳 육성"…특화선도기업에 패키지 지원
'제4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소부장 특화선도기업 지원 전략 발표
투자·규제부담 최소화…3분기내 기업 선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기업 100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제4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부는 소부장 관련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 M&A, 세제 등 다양한 정부 지원과 기업 노력을 통해 관련 기술을 조기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100대 핵심전략기술 보유 역량을 갖춘 '소부장 특화선도기업'과 '소부장 전문 스타트업 기업'을 각각 100곳씩 선정하고, 스타트업에서 강소기업, 특화선도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과 비전을 갖춘 기업을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해 기술개발·생산·글로벌화 전 과정을 관계부처가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일본 수출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돼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시점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에서 나온 방안이다.
산업부는 특화선도기업에 과감한 기술혁신과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 하이패스 제도'를 도입해 규제 부담을 최소화한다.
먼저 연간 최대 50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난도 핵심전략기술 개발에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비용 부담도 덜어준다. 민간부담금 비중을 대·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각각 67%, 50% 이상에서 35%이상으로, 중소기업은 33%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특화선도기업에 원천기술 이전, 기술자문, 인력파견 등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 특화선도기업에는 4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를 활용해 M&A와 설비투자를 우선 지원해주고, 산업구조고도화지원자금을 활용해 설비투자 자금 대출을 돕는다.
기업의 규제 관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하이패스 제도를 도입해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애로를 접수한 후 15일내 개선 여부 회신 ▲화관법·화평법 등 인허가 규제 패스트트랙 의무 적용 ▲경쟁력위원회 산하 제도개선 전문위에서 규제 검토·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글로벌 밸류체인(GVC) 거점 구축을 위해 특화선도기업에 ▲기업별 컨설팅 및 해외시장 정보 제공 ▲투자기반의 다양한 기술 거래 지원 ▲해외 B2B사이트에 제품 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달 중 핵심전략기술 선정결과를 고시하고, 특화선도기업 선정공고를 통해 올해 3분기 내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3~4차례 특화선도기업을 추가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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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화선도기업을 5년간 밀착 지원하되 3년차에 중간평가를 실시해 선정 지속 여부를 가리고, 5년차 최종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종합 판단한다. 또한 '특화선도기업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간 교류와 소통, 정부 정책 건의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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