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빚 못 갚겠다" 선언…올 1분기 3만명(종합)
신복위, 3만325건 조정 지원
작년 4분기보다 5.2% 늘어
신속 채무조정도 26% 급증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실직과 폐업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 서민이 올해 1분기 3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체가 우려되는 서민이 신속 채무조정에 다수 나서 주목된다.
13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신복위가 지원한 채무조정 건수는 모두 3만325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1분기(2만4590건)에 비해 4년 새 23.3%나 증가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2만8897건)에 비해서는 약 5%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90일 이상 연체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은 올 1분기 2만3182건 진행됐다. 2016년 1분기 2만624건에서 12.4% 증가했으며 지난해 4분기 대비(2만2023건)로는 5.2% 늘었다.
개인워크아웃은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면서 채권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신복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연체 30일부터 90일미만 연체자에 대해 이자율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프리워크아웃은 올 1분기 5968건 지원됐다. 2016년 1분기 3966건에 비해 50.4%나 급증했다. 직전 분기(5942건)에 비해선 약 4% 늘었다. 프리워크아웃은 보유 자산이 10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더 주목할 것은 신속 채무조정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신속 채무조정은 올 1분기 1175건 진행됐는데 지난해 4분기 932건에서 26% 늘었으며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3분기 보다 382.3% 폭증했다.
신속 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거나 연체는 시작되지 않았으나 돈을 갚지 못할 것 같은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올해 1월 354건, 2월 337건, 3월 484건으로 증가세다.
신복위는 “코로나19로 단기간 실직, 폐업 등 소득 감소로 연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일환으로 6개월 긴급 상환유예, 10년 분할상환 등 연체 위기자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 제도가 더 알려진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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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가 더 문제다. 서민들에게 채무조정은 빚의 굴레를 견디다 못해 꺼내 드는 ‘최후의 수단’인데 코로나19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하반기부터 더 극에 달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신복위의 2016년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의 73.5%가 월 소득 150만원 이하였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자는 보험이나 예ㆍ적금을 깬 뒤 카드론을 쓰거나 저축은행ㆍ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못 갚게 됐을 때 신복위 문을 두드린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채무조정 신청은 하반기나 내년에 더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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