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고나라 거래 막는다 … "부정유통 금지"
가맹점 차별거래도 단속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 9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됐다.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신청에는 요일제가 적용되고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시민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지원금이 본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 근절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8월 말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특정 검색어에 대한 제한 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각 지자체별로는 지역 내 주요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단속할 계획이다.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에도 관련법률에 의거해 처벌한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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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달라'면서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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